사회생활을 하게되면 빠질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경조사비 입니다. 경조사비는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기쁜일(결혼, 돌잔치 등)에 쓰이는 축의금과 슬픈일(장례식)에 쓰이는 부조금(부의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경조사비용이 대략 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거나 작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비용이기는 합니다.
본래 장례식 부조금은 품앗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장례를 당한 분의 지인이라면 음식이나 물건 또는 일을 도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바쁜 생활에 일을 도와주거나 물건을 보탬하는 일을 못하니, 간편한 현금으로 이를 대체하게 되어 부조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조금 도대체 얼마나 내야할까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례라는 것이 있고, 지금 상을 당한 분이 우리집 경조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조금은 홀수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3, 5, 7, 10만 씩으로 하게되죠. 여기서 10만은 짝수이쟎아요 라고 하실 수 있으나 10, 100 은 새로운 단위의 시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 30, 50 ... 으로 하시면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부조금 이야기에 수학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 이상하군요. 네 이상한 것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보다 부조금을 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만원을 하든 6만원을 하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러한 관례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에 첨언해 봤습니다.
요즘은 김영란법으로 부조금을 5만원을 하면 법에 저촉되니, 3만원으로 해야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통념상 장례식 부조금 액수의 경우는 5만원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만원짜리 지폐가 나와서 이제 제 주변분들에게는 5만원이 기준이 된 것 같은데요. 이는 속해있는 인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 5만원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고당하신 분의 평소 우리집 경조사 참여비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경조사비를 해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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