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은 '찰스 보이콧'이란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우리나라에서의 보이콧 뜻은 단순히 '불매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생각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데요. 위의 보이콧 유래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극화가 한창일 때 서로의 올림픽 개최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이콧 의사를 내비치었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기업이 기업을 국가가 국가를 서로 보이콧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이콧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이콧 뜻은 불매, 배척, 제재, 절교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콧 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가 심할 경우 (업무방해 등) 상대로부터 소송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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