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이 되었습니다. 매 년 새해가 되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저임금 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2017)보다 16.4%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어기면 벌받아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임금을 받는 분과 주는 분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비교 계산하기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입니다.
https://minimumwage.go.kr/minimumwage/mw_intro.jsp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내 최저임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확인해 봐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대략적으로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 5인 미만 : 1,655,564원
2. 사업장 5인 이상 : 1,696,461원
* 위 금액은 점심시간 1시간 제하고 9시 출근 ~ 6시 30분 퇴근하는 경우(2018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참고)
간단하게 2018 최저임금 금액과 월급으로 환산했을 시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부당하고 생각할 시에 고용주와 협의해 보시고, 안된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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