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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년 미성년자 기준 2017.6 청소년보호법 개정판

by 즈칸루하 2017. 8. 21.

알쏭달쏭 미성년자 기준을 알아보는 내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란 성년이 아닌 자를 말하죠. 청소년보호법에도 해당하는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시한번 위 사항을 텍스트로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단 만 19세가 디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기존에 빠른생일 그리고 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즉 미성년자 기준을 세워서 혼란이 있다는 판단에 새로 법을 개정했는데요. 위 개정판 법령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만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이면 미성년(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께요.



올해 2017년 미성년자 기준 테스트를 위해 1998년 생을 입력해봤습니다.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1998년 3월1일을 넣어봤습니다.



다시 오늘 날짜를 바꿔서 생일 이전으로 넣어봤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만나이 계산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계산이라면 둘다 모두 만 19세라는 것이죠.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법에 의해서 1998년 생은 모두 만 19세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한번 결론을 말하면 

2017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1998년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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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은 2018년 1월 1일 12시 1분 이후이면 성인이되죠. 생일에 상관없이 만으로 19세가 되는 해. 성년의 기준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신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98년 생이라고 해도 현재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해업소에 출입을 할 수 없답니다. 만나이로 성인이라고 함부로 출입했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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