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형태
1주간 기준 표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을 5일로 해석, 그래서 표준근로시간 52시간과 주말근무 16시간으로 68시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되면서 1주간을 7일로 결정내렸습니다.
즉 1주일간(7일)의 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으로 해서 총 주 52시간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고용주나 고용인 양측 모두 찬반 여론이 많은데요. OECD 기준 평균 1764시간(년간)이 근로시간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2069시간으로 비교적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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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를 시행하게될까요?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올해 7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원수가 그 이하인 경우는 단계별로 나누어 2020~2022년까지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질거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과 결국은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본의회안은 통과되어서 확정되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양극화 문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해결책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특례법으로 무제한 근로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존에 특례법으로 26종의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21개 업종을 제외시키고 5개 업종만 특례법 적용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이렇게 5개 업종인데요. 여기서 버스기사는 제외라고 합니다. 특례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24시간 운행되어야하는 특성이 있는 업종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기존 52시간과 다른점, 시행시기, 특례법 적용 업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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