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말해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하면 해야합니다. 요즈음은 시대가 좋아져서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는 한 번 방문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대항력'이란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 할께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대항력이란 임차인(내가 되겠죠?)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 네이버 '확정일자' 검색결과 백과사전
네이버로 검색하면 잘 나오긴하는데... 용어가 법률용어라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오늘부터 임차계약을 했으니 확인 도장찍어줄께' 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가 왜 필요할까요?만약 내가 살고있는(임차)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쫒겨나야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걸 막아주기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았다면 위에서 말한 '대항력'이 생겨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사하실 때 무조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정일자 받는 법이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계약서(임차대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안내 받으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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