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55세 이상인 사업장 소속인 중장년층에게 감소된 임금을 일부 지원해서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서 정년 이후에 고용 연장을 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임금은 삭감하고 고용은 연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죠. 이로 인한 삭감된 임금은 청년 고용을 늘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를 수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미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찬반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럼 2016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바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제 정년이 60세도 변경되었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원대상을 보시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한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거기에대가 연간 근로소득이 7,250만원이 초과하는 분들도 지원이 제한되네요.
위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18개월을 근무했고, 55세 이후 10% 이상 급여를 감액한 경우
연간 1,08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지원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는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에 조금은 완화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 간소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인식문제나 제도적 개선점이 조금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하는 시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빠르게 안정,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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