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실점은 위 안내대로 월급은 비과세 제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숫자를 리스트박스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포함)
자녀가 있다면 제일 아래쪽의 선택사항에서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세를 알수 있답니다.
위와같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이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월급여 250만원 부양가족수 3인, 자녀는 0으로 해서 조회를 한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납부세액이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100%, 120% 선택 이라는 분류로 세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궁금하실텐데요. 매월 세금 납부하실 때 본인의 선택으로 세가지 옵션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내셨다면 환급받으실테고, 적게 내셨다면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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