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기간 등

by 즈칸루하 2015. 10. 17.

먼저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 포스트를 보고 계시다면 출생신고 하러 가시기 전 일텐요.

 

아기탄생을 축하드리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흐믓합니다.

출생신고는 요즘같은 온라인시대에도 인터넷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방문접수로만 신고가 가능해요.

 

가까운 구청이나 예전의 동사무소인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데요. 이유는 보육담당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청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이사를 하셨거나 주거지 외에서 출산하신 경우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구청까지 찾아가셔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게 좋답니다.

 

 

출생신고 신고기간은 출생한지 1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하셔야하는데요. 만약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없어 이 기간을 넘기시면 벌금이 5만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무작정 주민센터 찾아가지 마시고요.

준비하셔야할 서류가 몇가지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1. 신분증 - 신고하시는 분

2. 출생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곳 병원에서 발급

3.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증거서류 -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면 불필요

4.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하면 불필요

 

이 외에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자료가 필요하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해당 내용의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릴께요.

검색어를 [출생신고]로 하시고 네이버검색을 하시면,

 

 

위 화면처럼 [민원정보] 섹션에 안내가 됩니다.

그 중에 [주민센터찾기]로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서 전화문의하시면 되고요.

[구비서류보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민원24 홈페이지의 출생신고 준비물과 구비셔류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