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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에서 안내 받아보기

by 즈칸루하 2015. 10. 15.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자녀장력금 신청자격에 관하여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고 계신분이시라면 필수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에 관해서 이정도까지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된 복지 중에 하나인데요.

총소득이 사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경제에 보탬을 주기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총소득 4,000만원이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정확하게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부양자녀 요건에 관한 안내인데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안내합니다.

 

 

총소득 계산하는 법이 나와있군요. 한번 따져보시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보시기 바래요.

주택은 기본 1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네요.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이 있어야하나 1억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부분도 눈여겨서 보아두어야겠습니다.

 

어때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나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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