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택매매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전세를 살고 나머지 여유돈으로 자가용을 더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많죠.
하지만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비나 아파트 구매비나 비슷하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그냥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값을 다시 돌려주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겠죠.
우리나라 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아파트도 부동산 즉 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하셨을 경우 아파트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구매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계산해야하는 것이 이 아파트 취등록세입니다.
이거 계산안하시고 빠듯하게 구매하셨다가 취등록세를 못내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요.
아래에 취득세 요율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위 취득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에서 3% 그리고 증여의 경우는 3.5%까지 세금이 부과되는군요.
조금더 쉽게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에서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Quick Menu가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계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관련 매도, 매수시에 관계된 세금과 수수료를 안내하는 첫번째 라인에 보시면
[취득세] 메뉴가 있군요.
[취득세]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먼저 자신이 매매할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의 유무를 알려줍니다.
취득가액과 아파트 면적을 입력해주시고 취득방법도 선객하시면 됩니다.
면젹이 제곱미터라서 평수로 알고계시다면 네이버에서 단위변환으로 검색하셔서 평수를 제곱미터로 변환하기 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라 주택 취득가액별 요율표를 보시고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나중에 불편함을 덜할수 있을 듯 합니다.
내집마련의 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셨는데 세금계산을 잊어버려서 후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산하셔서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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