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알아보기 |
by 내 생활의 이야기 |
여권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제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여행을 자주다니다보니 해외 여행을 위해서 하나 장만하게 되었다. 여권 준비하며 여권사진에 관한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남겨볼까한다.
이 포스트의 주요 내용
- 여권사진 일반사진과 뭐가 다르지?
우선 여권사진 규격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금 까다롭다. 알기쉬운 것부터 나열하자.-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한다.
- 총천연색 칼라사진이어야 한다.
-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이아야 한다. (모자쓰면 안됀다는 이야기)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한다.
- 머리의 길이가 3.2~3.6cm이어야한다.(머리카락 길이 아님) , 유아는 2.3~3.6cm
- 가로 3.5cm 세로 4.5cm 직사각형의 사진크기.
알기쉽게 아래의 외교부 제공 사진 규격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자.
<출처 : 외교부>
머리의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사진의 품질에 관한 안내도 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불가이다.
복사한 사진도 당연히 안된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도 안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된 것도 되지 안된다. 일반종이가 아닌 인화지용 사진이어도 표면이 울퉁불통하여 고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얼굴방향은 정면을 향해야한다.
측면을 보거나 위 아래를 봐서도 안되며, 고개가 옆으로 약간 꺽인것도 안된다.
상반신도 어깨까지 나와야한다.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하고, 측면을 향하는 어깨도 안된다.
표정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다. 입술은 자연스럽게 닫혀 있어야하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한 채 있어야한다. 너무 웃어도 안되고 윙크 당연히 안되고 찡그리지도 말아야 한다.
눈동자에 관해서도 규제가 있다. 헐~
사진을 찍을 시 적목현상이 나타나도 안되고, 컬러 렌즈를 착용해도 안된다.
눈동자에 조명이 너무 많이 반사된 것도 사용불가~
당연히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한다.
안경은 일상생활할 때 항상 착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당근 선글라스 노~, 뿔테안경도 안된다고한다. 빛이 너무 많이 반사되는 안경도 안된다.
그리고 사진 촬영시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린 사진도 안된다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머리모양과 악세서리, 조명, 배경, 의상 마지막으로 유아의 경우에 따른 규정이 있다.
여권사진 찍기 참 어렵다. 이정도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알 것이다. 여권사진은 전문으로 찍는 사진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의 사진관을 탐색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머지도 알아보자.
머리카락은 두 귀가 정면에서 보이게 촬영해야한다. 선천적으로 두 귀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
가발도 안경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착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용한다.
모자도 안되고 정수리를 많이 가리는 악세서리도 사용불가이다.
과도하게 조명을 반사하지 않는 악세서리의 경우는 허용가능하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진 촬영 시에 피하자.
조명은 적정해야한다. 초점이 명확해야햐며, 얼굴에 그림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배경이다. 흰색 바탕에 무배경이어야 한다. 사진에 테두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배경되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안된다.
의상관련이다. 제복, 군복, 흰색의상은 안된다.
흰색의상의 경우 배경과 구분인 안되기 때문이다. 배경과 구분되는 미색의상이면 오케이
제복은 외교관 등 관련 여권이면 착용가능하다.
종교적 의상은 기본적으로 착용불가이나 일상에서 항상 착용하는 복장이라면 가능하다. 아마도 수녀복이 이에 해당되겠다.
마지막 유아 여권사진 규정이다.
유아의 경우 얼굴길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성인과 동일하다.
단독촬영이어야하며, 장난감 등이 노출되면 안된다. 입벌림도 안되며, 보호자가 노출된 사진도 안된다.
이상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스티커 사진기에서 찍어서 제출할 수 있는 일반사진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권사진은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문 사진관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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