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적이란 "한 때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 인구제도"(나무위키) 라고 합니다. 한 때라는 말에 주목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 이 후에는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죠.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호적을 뗄 수 있는데요. 제적등본/초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서 제명, 실제로 가능할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화나서 '호적에서 파낸다'라고 이야기 하시곤 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가라는 형태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떨어져 나올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혼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의 경우는 미성년인 경우 함께하게되는 부모의 호적을 따르게 되어있어서 실제로 호적이 옮겨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친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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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는 친자확인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크게 다투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는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드러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것도 합의를 해야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양 제도로 호적을 옮기는 일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강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입양되는 가정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호적 파는법은 실제 상기의 예를 든 사유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강압적으로 이 관계(호적, 가족관계등록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부모 자식간에 "호적에서 판다"는 식의 서로 상처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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