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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호적 파는법 가능할까?

by 즈칸루하 2018. 3. 19.


호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적이란 "한 때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 인구제도"(나무위키) 라고 합니다. 한 때라는 말에 주목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 이 후에는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죠.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호적을 뗄 수 있는데요. 제적등본/초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서 제명, 실제로 가능할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화나서 '호적에서 파낸다'라고 이야기 하시곤 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가라는 형태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떨어져 나올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혼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의 경우는 미성년인 경우 함께하게되는 부모의 호적을 따르게 되어있어서 실제로 호적이 옮겨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친자확인

요즘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는 친자확인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크게 다투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는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드러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것도 합의를 해야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양 제도로 호적을 옮기는 일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강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입양되는 가정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호적 파는법은 실제 상기의 예를 든 사유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강압적으로 이 관계(호적, 가족관계등록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부모 자식간에 "호적에서 판다"는 식의 서로 상처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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