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사장)가 계속근로자의 1년간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기준에 맞다면 지급해 주어야하는 것이죠.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기
1. 1년 이상 근무
소제목처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고용주와 합의(승인)된 휴직기간도 이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조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자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인 경우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조정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3.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단순변심이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어때요? 지급기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퇴직금은 결국 거의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어떻게?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이 글 아래를 참조하세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붙는데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100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만약 사업장(사용자)이 망해서 압류를 당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하니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반은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추가 연장을 계속 3개월씩 한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기준에 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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