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쉬운말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돈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계약에 의해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아마도 회사차원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가 아닐때, 즉 퇴직금을 따로 지급 받는 경우에 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겠죠?
중간정산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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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포스팅의 내용은 상당부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첫번째 사유는 주택구입의 경우인데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중의 하나가 6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해야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한 경우인데요.
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 기준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난 후의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부터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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