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알아보자

by 즈칸루하 2015. 12. 14.

퇴직금이란 쉬운말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돈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계약에 의해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아마도 회사차원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가 아닐때, 즉 퇴직금을 따로 지급 받는 경우에 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겠죠?

 

중간정산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스팅의 내용은 상당부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첫번째 사유는 주택구입의 경우인데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중의 하나가 6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해야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한 경우인데요.

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 기준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난  후의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부터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