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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0 3분해결

by 즈칸루하 2020. 7. 31.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기 그리고 몇 가지 사례로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라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어있지만, 한번 풀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급 주휴일은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위 내용을 단순 계산법으로 예를 들면 한달간 일하기로 하고 개근을 했다면 1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하는데요. 일주일이 총 4번 있었다면 4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으로 받는 수당의 계산법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시간급 입니다.
여기에서 계산법이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는데요. 40시간 미만인 경우 (예 주 18시간 일했을 때), (17시간/40시간) X 8 * 시간급 이 됩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위의 계산으로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단순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만인 경우는 조금은 복잡해져서 이런 계산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아는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입니다. 이 링크를 이용하면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 몇 가지 사례 살펴보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실용적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하루 2시간씩 4일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은 넘겼습니다. 하루 4시간씩 5일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하루를 출근 못했는데요. 받을 수 있나요?
A. 이 경우는 받으실 수 없는데요. 주휴수당은 개근을 한 경우만 해당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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