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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대주 분리 방법도 인터넷으로

by 즈칸루하 2015. 12. 17.

예전에는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이젠 주민센터죠)에 가서 신고를 해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상의 분리를 말합니다. 같은 번지 내에서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데요. 대신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를 분리해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정정 신고로 분리가 된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하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라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신청 > 인터넷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세요.

 

 

아참 그전에 준비해야하는게 있습니다.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더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게 따라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주민등록]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등록관련 리스트들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해당하는 [온라인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미리 로그인 하지 않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받지 않으셨다면 로그인페이지로 이동될 텐데요.

로그인하셨다면 이제 세대주를 분리하기위한 마지막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않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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